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 입법 예고(10.5~11.14)하였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최근 1년간 본인부담률 인하(2종 치매 입원10→5%, 외래15→5% / 2종 아동 입원 10→3% /  노인 틀니·임플란트20~30%→5~20%), 2종 수급자 본인부담상한 인하(연간120만 원→80만 원), 상급병실 급여화 등 추진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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