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활용하자는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지난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폐교를 앞둔 남원지역 서남대 시설을 활용해,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긴 하지만 정부와 상당히 교감이 이뤄진 법안이다.   

김광수 의원은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게 되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써, 사실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分院)화 시키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근거리 효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지역 배려형 입법으로 분류된다.  

- 개정안 골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과 그 부속기관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분원의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分院)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을 “주된 사무소 및 분원과 그 부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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