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육상운송국(Department of Land Transport)은 엔진 회전속도에서 소음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도 자동차소음레벨 기준 및 측정방법을 공고했다. 이는 「1979년 자동차법」에 따라 등록된 7인승 이하 개인용 차량, 7인승 이상 개인용 차량, 개인용 화물차량, 지방(짱왓) 간을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 7인승 이하 영업용 차량, 소형 4륜 영업용 차량, 서비스 카(service car), 삼륜차 등에 적용되며, 전기차(BE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컬러풀한 자동차로 가득한 태국 도로 풍경

상기 차량 중 2014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차량의 소음레벨 기준은 100dBA 이하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소음레벨 기준은 공차 중량이 2,200kg 초과한다면 99dBA 이하, 2,200kg 이하의 소형 차량은 95dBA 이하이다. 또한 삼륜차의 소음레벨 기준은 95dBA 이하이다. 이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소음레벨은, 최대 출력 5,500~7,499 rpm 사이의 차량의 경우 3,750 rmp 에서 측정하도록 하며, 최대 출력 7,500 rpm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출력 rpm의 1/2에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육상운송국은,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의 소음레벨이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태국산업표준(Thai Industrial Standard)를 획득한 배기관을 사용하며, 차량을 개조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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