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은 「회사법」을 개정하고 공포·시행하였다. 해당 법은 1929년에 제정되고 193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제26차 개정이다.

해당 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이미 많은 내용이 바뀌었으나, 이번에는 총 449조 가운데 148개 조항을 수정하여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친절하고 혁신적인 기업환경 조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강조

- 주식의 비공개 상장·특별주식 비공개 발행·배당금 분할 분배 허용

△탄력적인 기업 경영

- 회사 종류에 따라 이사 선임 의무 완화

- 직원 보수 지급 방법 다양화

- 비상장 회사의 주주총회 전자화

- 발기인 지분보유 1년 제한 해제

△주주 권익 보호

- 3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과반수의 주주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허용

- 주주의 제안 임의 삭제 불가, 제안권 보장

- 주주의 이사·감사에 대한 지명권 보장

△기업 지배 구조 강화

- 이사회 소집 절차 완화

- 이사 후보 지명 절차 간소화

행정원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 경영이 보다 건전해지고 창업 환경이 개선되어, 투자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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