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과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 24일 국회에서 납세자 주권 논한다.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만 천문학적으로 늘려놓고선, 국민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아가는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념 없는 공무원들은 일선 현장이나 전화 통화에서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합니다. 그러나, 조금 눈치가 빠른 공무원들은 ‘변형된 친절’로 위기를 슬쩍슬쩍 모면합니다.

'변형된 친절'이란 친절한 것 같기는 한데 친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민원인을 응대해주고 불분명한 원칙과 규정 따져가면서 여전히 일 처리를 떠넘기거나 못 본 척 하는 보신적 친절연기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만큼이나, 국민도 공무원들을 일컬어 ‘관충’, ‘관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아진 만큼 일가족과 친인척으로 얽힌 관계도 많아졌기 때문에 대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의 인식 속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축, 가계부채 위기, 일자리 감소, 자영업 몰락 등등...모든 경제지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고통도 분담하지 않은 채, 안정된 노후를 위해 10년, 20년 공직근속연수만 채우려 드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헬조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 아래와 같이 의미심장한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주제 :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 –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12:30~18:00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

주관 : 한국납세자연맹, 김정우 국회의원

 

○1부: 국가 세무 행정과 납세자에 관한 이론과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 사례

∙조세행정에서 신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발적인 납세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한 정부 기관의 태도가 신뢰에 영향을 준다

∙역사와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텍스갭

∙납세자 경제 심리학 이론

∙자발적인 납세를 증대시키는 방법

 

○2부: 조세 범죄와 경제사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강제집행, 조세범 처벌의 목적

∙세무조사의 목적

∙서비스 기관인가 세무 조사 기관인가 그 역설의 관계

∙세무조사 전략과 모델, 그 이론들

∙세무조사, 가산금 등 강제집행이 신뢰형성에 미치는 효과

∙강제집행은 신뢰를 무너뜨리는가?

∙비의도적인 조세 범죄와 가능한 조치

∙경제 사범을 바라보는 시선,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은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페북에서 이번 행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관존민비, 노비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행정고시출신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국민은 개돼지"발언, 양승태 대법관 문건의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문구는 고시출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낮추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고시출신 관료들은 자신들은 일반국민들 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을 720만원을 받는 헌재소장 출신도 "나는 그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기는 애초에 일반 국민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국민의 위한 봉사자라는 말은 헌법조문에 장식용이지 실제는 조선, 일제, 해방후 고시제도를 통해 신분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

21세기에 조선사대 과거시험처럼 고위관료를 뽑는 행정고시는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미를 모르고, 심지어 봉사자라는 단어에 부정적이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공무원은 선배들로부터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강압적이고 거칠게 행동하고, 법집행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대로"라는 사무적인 것만 보았다.

사실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선배들을 본적이 없어 알 기회를 없었다. 군림하는 관료들이 봉사하는 행정을 하는 선진국 공무원에 관한 정보도 차단하였다.

언론에도 스웨덴 정치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큐가 방송된적이 있지만 행정부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방송된 적이 없다.

스웨덴 국세청공무원은 세금을 강제로 걷는 기관이지만 기업인이 공무원을 좋아한다고 한다.

한국 국민에게 공무원은 부패하고 자기이익만 챙기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갑질의 대명사다.

우리는 공무원이 국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민의 애로를 해결해주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을 본적이 없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나오는 공무원상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이 최초로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 두 분을 초청하여 10월 24일 오후 1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 개최한다.

납세자연맹이 행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힘든 여건이지만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심정과 같이 "한국 공무원이 변화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절실한 마음이 오늘의 큰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와준 것 같다.

 

대한민국헌법은 납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국민은 오로지 세금을 내야할 의무만 있는 존재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는 없는 것일까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관충과 관벌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침묵하는 다수를 대신해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해주고 있는 행사 소식 하나가 비장하게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