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입법예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불법 촬영을 저지른 교육 공무원은 최대 '파면'이라는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성비위 관련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감경제외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징계양정기준이 없었다.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특이한 것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인 대상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 감봉이나 견책 징계를 받지만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일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을 받는다. 비위의 정도가 약해도 중과실일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일명 `몰카`와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새롭게 만들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하는데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총 40일간 관련 기관·국민의 의견을 들은 뒤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