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도 월급 꼬박꼬박 받는‘옥중월급’차단

최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휴직상태에서 월급을 수령하는 등 이른바 ‘옥중월급’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구속 기소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던 보수를 유죄 확정판결 시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범죄행위로 구속기소 된 공무원에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인해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속기소 후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4개월 이후 부터는 월급의 40%를 지급 받는다.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돼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나 불임·난임, 성폭력피해의 경우 휴직기간 1년이하는 월급의 70%, 휴직기간 1년 초과부터 2년이하는 월급의 50%를 받는다.

또한, 행방불명이나 2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월급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 유죄가 선고 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환수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경찰청이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인원은 60명, 2016년 70명, 2015년 37명, 2014년 54명, 2013년 57명으로 집계됐다.

가령 최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현재 기소휴직상태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의 50%인 약 350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구속기소 된 공무원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다름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확정 판결 전까지는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결 시에는 그동안 지급된 보수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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