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신청 급증... 업무 추진할 조직과 인력 부족 심각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추진으로 신재생 관련 업무는 대폭 증가한 반면, 관련 업무를 추진할 조직과 인력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이 산업통상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 ‘산업부-광여지자체협의회 회의자료(18.2)’ 따르면, 광역지자체 17개 중 11개에 에너지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담인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 9개만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단 한 명 뿐이었다. 특히, 전남과 전북, 충남, 경북 등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이나 3MW이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광역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허가권을 기초지자체에 재위임하고 있다. 최근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90%이상이 100kW미만의 소규모 설비인 것을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기초지자체가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해 태양광 등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의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15년에 899건에서 17년 6,958건으로 2년 새 7.7배 증가하였고,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건수도 15년 112건에서 17년 383건으로 3.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가스, 석유 등 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재생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거나 보급사업은 경제부서에서, 태양광 인허가는 민원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발전사업 신청의 폭주와 주민 민원에 대응할 조직과 인력이 없다보니 증가한 민원을 인허가 규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인허가 규제 또한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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