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 '남북특위' 구성, 인천시의회 - '평화도시' 조성 위해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인구 의원(강동4) 등 서울시의회 44명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북협력담당관 신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등 서울시가 다양한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특위는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남북특위가 구성되면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구 의원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남북평화통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서울시의회 남북특위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도 지난 8월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 입법 예고 등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실행에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구'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평화도시'를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해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도시"로 정의했다.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에는 서해5도와 한강하구 평화 정착,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 등에 관한 사업 계획이 담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문화·학술·역사·체육·관광·경제 분야와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9월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남북교류와 협력정책 발굴, 통일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의회 방북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 전반적인 남북교류 확대 현안을 다룬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