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환수 시스템 전면 개편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연구비 환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5년간 불량 R&D 연구자에 부과된 환수금 2,578억여원의 약 38%인 970억원이 미납되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517.5억원), 중소벤처기업부(311.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87.3억원)의 3개 기관 미납액이 916.5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약 95%를 차지한다며, 3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제재 관련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자 지난해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가 연구비 환수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뒤 15일 이내에 환수금이 미납처리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연구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불량 연구비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2인 이상의 위반행위자 발생시 환수금 부담을 누가, 얼마나 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연구자 간 시비로 인해 연구비 환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환수금 징수 절차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IITP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영리기관의 불량 연구비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환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구재단의 경우 법원의 ‘환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 돌입시 무조건 환수 처분 절차를 중지하고 있어, 기관이나 연구자들은 환수금 납부는커녕, 연구재단을 상대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연구재단은 공익법무관이나 고용변호사가 없어서 사건마다 외부 법인과 계약을 맺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연구비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독촉기간이 지났음에도 강제징수 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의 미납금액은 부과액의 47.5%에 달한다.

연구자의 윤리의식 부재도 저조한 환수율의 한 원인이다.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연구성과를 개인 출원이나 특허로 가로채더라도 연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연구비 규정이 허술하다보니 위법 행위로 인해 받는 페널티가 개인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환수금 납부책임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환수금의 부담주체는 위반행위자로 명문화하여 연구기관이 먼저 납부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 2인 이상의 위반행위자가 발생하면 환수 처분을 통보할 때, 위반행위자별로 환수금 분담률 명시 ▲ 비영리기관의 부과액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무조건 강제 징수 절차 진행 ▲ 환수 처분이 진행 중이어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환수금 징수 절차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환수 조치와 제재부과금을 병과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납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환수금을 징수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강화하고 징수의무자의 범위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철저한 징수 체계가 마련되어 혈세 낭비를 막고 건전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내용]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부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징수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개정할 예정

②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기 제재부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징수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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