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관예우 꼼짝마’실태 파악할 수 있는 길 열려

해마다 논란이 되어온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ㆍ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10월 10일,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세무사의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에 대한 수집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규정한 「세무사법」을 발의하였다.

법안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세무사에게도 업무실적자료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며, △비위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구 및 조사업무에 한하여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세무사에게 2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장대리를 해온 세무사가 납세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무조사나 불복청구에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활용하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에도 세무대리인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만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어왔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구분함과 동시에 세무사의 주요업무별로 상세한 수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해마다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의 수임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는 ‘세무조정수입 및 기타수입’만으로 구분하여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또한 법안에는 불복청구 및 세무조사에 한하여 고위직 출신의 공직퇴임세무사에게 2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조치도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도 세무사가 국세청 직원과의 연고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선세무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협력의무를 명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김성식 의원은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직퇴임세무사의 비위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공직퇴임세무사들이 국세청 출신임을 강조하고 인맥을 활용해 세무조사ㆍ불복청구 등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홍보한 사례를 직접 제시하고,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세청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일부가 이번 법안에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세무사의 비위문제는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짧지 않은 시간동안 세무사, 납세자 등 많은 분들과 논의하여 마련된 법안인만큼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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