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 임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 법률로 확정하였다. 캘리포니아의 회사법(Corporations Code)에 두 개 조항을 신설하는 이 법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국 및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10-K)에 본부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는 기업이다. 외국 기업의 경우 앞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설립 국가의 법령에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법에서 정의하는 “여성”이란 출생 당시의 성별과 관계없이 당사자 스스로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갖는 사람으로, 그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었다.

특히 이번 법은 여성 임원 쿼터의 시행과 점진적 확대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신설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의 이사회는 일차적으로 2019년 말까지 여성 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기업은 2021년까지 여성 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 규모는 이사회 임원이 6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소 3명, 이사회 임원이 5명인 기업의 경우 최소 2명, 그리고 이사회 임원이 4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국무장관에게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포함한 신설 조항의 세부 시행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앞의 일차 기한 이전인 2019년 7월 1일까지 이사회 임원 중 최소 1명을 여성으로 두고 있는 자국 및 외국 기업 현황을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현황 작성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정하는 기한 안에 이사회 임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이번 법에서 정하는 벌칙에 따라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일 기업이 신설 조항에 따라 정해진 여성 임원의 인원을 연중 일부 기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법을 두고 기업 지도부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는 양성평등 달성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기업이 2019년 기한 내에 의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격미달자의 임명이나 남성 임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규정의 세부 시행 규칙이 현재 마련중인 점, 또한 이 법의 제정 배경에서 밝힌대로 캘리포니아 상장 기업 중 이사회에 여성 임원이 없는 비율이 1/4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는지에 따라 그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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