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 외 19명은 지난 10일, 초고압 송·변전시설 설치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어린이와 학생 및 노인 등을 전자파 설비로부터 일정 거리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도심 속 송·변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국전력 측과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훈 의원 지역구인 부천시 상동~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2.5km 구간에서도 최근 한국전력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평균 30~40m보다 훨씬 얕은 8m 깊이에 매설하는 것을 강행하면서 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설훈 의원은 법안 개정 취지에서 송·변전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대표가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이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부천시장, 학부모연대 대표자 등과 함께 전력구 공사 관련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