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법원 결정에 따라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 기준 적용해 지급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에 따르면, 각 보험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사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경우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을)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17.11월, ’18.6월),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실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 원이나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 원이 제외되어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보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 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 5천 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도과분도 1,115억 원에 달한다. 그 뒤로 한화생명 884억 원, 교보생명 548억 원 순이다.

이 액수는 기 발생분과 향후 발생 분을 포함한 수치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한 기 발생분 지급액은 1,155억 원이며, 향후 발생분은 3,037억 원이다.

(주1) 분조위 결정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의 적립액(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 상당액에서 사업비(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추가 지급 금액(기 발생분에 대한 지연 이자 및 향후 발생분 포함)

분조위 결정 대상 사안과 약관이 다를 경우에도 분조위 결정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각 보험회사에서 산출

(주2)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추가 지급금액

(주3) 자료 작성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분조위 결정이 있었던 2017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산출(2014년 11월 14일 이후 발생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안별로 상이

즉시연금은 대부분 최초 가입시 전액을 납부 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상품이나 상법 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된다. 소송이나 분쟁이 개시되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전체 가입자 16만 명 중 분쟁 신청건수는 1,200여 건에 불과해 분쟁 신청 유무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실은 삼성생명에 서면질의를 통해 소송 및 분쟁 당사자 이외의 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 처리방안을 문의했으며, 삼성생명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계약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답변 내용은 첨부와 같다.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 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지급액도 4,191억 원으로 상당하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 지급액도 1,115이나 된다.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