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실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장이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시행(’16. 8월)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실제 운영 실태는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개인 1인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B자산운용의 심사대상은 실질적 지배회사인 B Inc.의 최대주주(재무적 투자자)인 W.Management의 최다출자사원인 개인이다.

또한, 실제 최다출자자 1인이 혼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로서는 최다출자자 1인만 심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을 발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안을 철회한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도가 도입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심사대상 확대 시 정확히 심사대상이 몇 명으로 늘어날지 계량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유동수 의원은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소유구조에만 매몰되고 사실상 금융회사 지배와 관계없는 자를 심사하는, 현행 제도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심사대상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심사 전에 정확한 계량적 검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직접 반박했다.

유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상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은행 소유구조의 불명확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복잡한 금융시장의 구조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구성, 그리고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상 혼란의 원인을 소유구조에서만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요건 중 특히 대주주의 적격성을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의 일부로 포함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다시 말하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이나 재무능력 등을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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