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을 분양가로 전가해서는 안돼, 직원징계사유에 ‘설계변경 등 명목 금품 수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 건당 설계변경은 3.1건에 이른다.

495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초 16조 8,469억원이던 것이 잦은 설계변경을 거쳐 17조 6,694억원으로 8,225억원이 증가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에는 설계 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1,704억원이 포함된다.

요인별로는 ‘현장 여건 변화 등’이 4,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계획 및 기준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은 1,2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이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LH 직원들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2명이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면서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LH사장은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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