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여파로 멕시코가 근로자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부속서 23A는 멕시코가 정부의 승인 받아 단체협상권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채택,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상 또는 보호 △노동조합 조직, 구성 및 집회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간섭 금지 △조합활동 또는 지원에 관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강압적 행위 금지 △마땅히 인정되는 조합원과의 단체 협상 거부 금지 등을 노동법으로 보장한다. 

2. 다음을 정하는 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선거와 단체협약 및 조합원 인정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기구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가) 단체협약의 조정 및 등록을 주관하는 독립적 기구
(나) 노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독립적 노동법원

3. 개인, 자유, 비밀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대표 선거 확인을 위한 효과적 시스템을 구비함을 노동법으로 보장한다. 

4. 노동조합 대표 관련 분쟁사건은 비밀투표로 하고, 계류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노동법 조항을 마련한다. 

5. 다음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다. 
(가) 독립기구가 단체협상의 합법적 근로자 수에 관한 법정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함
(나) 1차 단체협상의 결과에 대한 등록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개인, 자유, 비밀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

6. △모든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검토 △모든 기존 단체협약이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현직 근로자 과반수가 개인, 자유,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하는 조건의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제를 수립한다. 

이 법제의 시행으로 모든 단체협상의 협약은 시행 후 매 4년 마다 최소 1회 재검토 대상이 된다. 법제는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개인, 자유, 비밀투표를 통해 협약을 지지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인한 협약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노동법제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한 단체협약 및 서식에 관한 법규에 관하여, 해당 단체협약과 유관한 모든 노동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함을 명문화하고, 이 내용을 「투명성 및 공공정보의 열람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Transparencia y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으로 규정한다. 법제는 또한 모든 현행 단체협약을 공개하는 대국민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단체협약 등록을 주관하는 독립기관을 통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한다. 

8. USMCA 당사국은 멕시코가 상기 사항이 명문화된 법제를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할 것을 기대하며, 해당 법령의 시행 여부로 인하여 협약의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준비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멕시코 내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단체협상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사용자 및 근로자 또한 이러한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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