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332개 기업 중 91개사만 도입. 참여수탁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2%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13-’18. 9)‘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표2,3>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2016)에 따르면 전 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

어기구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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