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등이 직접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 30% 초과시 계약제한‧사업개선 명령해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자 물류의 기형적 성장 아닌, 맞춤형 물류서비스 가능한 3자 물류 전환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은 12일(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의원(인천 남동을)

세계은행이 2년마다 전 세계 160여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물류성과지수(LPI)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LPI는 세계 25위이다. 2007년 25위, 2010년 23위, 2012년 21위까지 실적이 상승했으나,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의 물류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기업들이 2자 물류에 기반을 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0%이며, 삼성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은 각각 75.58%, 88.74%가 내부거래이다. 롯데 로지스틱스의 경우 90.89%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지텍은 2003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은 330.9% 증가했으며, 롯데의 경우 6267% 성장했으며,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자 물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윤관석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 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 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윤관석 의원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자 물류를 통한 기형적 성장이 아닌, 어느 화주에게도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금번 제출한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이 물류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은 윤관석 의원 등 13인으로      전현희, 박광온, 이후삼, 안호영, 강훈식, 김영진, 이수혁, 김해영, 임종성, 김철민, 윤호중,       박홍근 의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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