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방치…인천․서울․부산 구치소 과밀도 130% 넘어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구치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수용공간은 확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현재 국내 교정시설 정원이 약 4만7천명이나 현원이 5만4천명 수준으로 수용률이 115%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8월 현재 기준 수용률이 130% 이상인 구치소는 인천(134.6%), 서울(130.9%), 부산(130.4%)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다보니 최근 3년 동안 과밀도가 높은 3개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사건․사고가 전체 발생건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수용자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산구치소는 준공(1973년)된지 45년이 지나 과밀도와 함께 노후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2016년 재소자 사망률 전국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헌재가 위헌결정문에 적시한 수용인원별 개인사용 가능면적을 실제 사이즈의 모형으로 만들어 구현했다.

한국남성 평균신장(174cm) 크기의 모형을 사용해 수용인원이 6명일 경우 1.06㎡(0.32평), 5명일 경우 1.27㎡(0.38평), 4명일 경우 1.59㎡(0.48평) 등 개인사용 가능면적을 각각 보여주며 제대로 손발을 뻗어 행동하기 어렵고 칼잠을 자야하는 수준의 과밀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을 담은 사진과 함께 부산구치소 5수용동 1층 10호를 실물 사이즈로 구현해 성인남성 6명이 칼잠을 자는 모습을 3D기법과 동영상으로 보여줬다.

장 의원은 “헌재가 구치소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과밀수용에 따른 위생악화, 처우불만 등으로 교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헌재의 위헌결정과 별도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부산고법에서 나온데 이어 지난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며 “부산고법 판결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과밀도와 노후화가 심각한 부산구치소는 국가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열악한 교정시설이나 이전계획이 번번이 무산됐다”면서“문재인 정권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혈세로 교정공무원만 늘렸을 뿐 개선된 것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예규인‘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0.78평)이며, 헌재도 위헌결정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1인당 2.58㎡(0.78평) 이상의 수용면적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구치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수용공간은 확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현재 국내 교정시설 정원이 약 4만7천명이나 현원이 5만4천명 수준으로 수용률이 115%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8월 현재 기준 수용률이 130% 이상인 구치소는 인천(134.6%), 서울(130.9%), 부산(130.4%)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다보니 최근 3년 동안 과밀도가 높은 3개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사건․사고가 전체 발생건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수용자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산구치소는 준공(1973년)된지 45년이 지나 과밀도와 함께 노후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2016년 재소자 사망률 전국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헌재가 위헌결정문에 적시한 수용인원별 개인사용 가능면적을 실제 사이즈의 모형으로 만들어 구현했다.

한국남성 평균신장(174cm) 크기의 모형을 사용해 수용인원이 6명일 경우 1.06㎡(0.32평), 5명일 경우 1.27㎡(0.38평), 4명일 경우 1.59㎡(0.48평) 등 개인사용 가능면적을 각각 보여주며 제대로 손발을 뻗어 행동하기 어렵고 칼잠을 자야하는 수준의 과밀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을 담은 사진과 함께 부산구치소 5수용동 1층 10호를 실물 사이즈로 구현해 성인남성 6명이 칼잠을 자는 모습을 3D기법과 동영상으로 보여줬다.

장 의원은 “헌재가 구치소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과밀수용에 따른 위생악화, 처우불만 등으로 교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헌재의 위헌결정과 별도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부산고법에서 나온데 이어 지난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며 “부산고법 판결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과밀도와 노후화가 심각한 부산구치소는 국가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열악한 교정시설이나 이전계획이 번번이 무산됐다”면서“문재인 정권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혈세로 교정공무원만 늘렸을 뿐 개선된 것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예규인‘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0.78평)이며, 헌재도 위헌결정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1인당 2.58㎡(0.78평) 이상의 수용면적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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