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봉? 세금 한 푼 안 걷고 지급된 복지포인트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국회 최초로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전국 17개 시ㆍ도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가 5년 동안 총 6조 1,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조세체계 근간을 흔들 만큼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10년 가까이 묵인하고 있다.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과세 기준을 민간근로자 와 공무원으로 구분, 문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법리적 해석,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예산편성 종류 및 경비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이 근로 제공을 전제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오로지 세법을 통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민간기업 근로자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모두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2003두4089, 2005.4.15.선고]

-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시 예상 추가 세수, 만약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면, 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5년간 최소 9,182억원에서 최고 2조 1,422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어 조세정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과세공백이 발생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2010년부터 이에 대한 문의와 시정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를 두려워하여 이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폭탄 떠넘기기‵를 계속해 왔었다.

국가 재정ㆍ조세 정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조세 적폐‵를 청산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잡고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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