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납금 인상금지,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등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5일 입법예고하였는데 '택시요금 인상 시 사납금 인상 금지' 및 '감차 명령', '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인천시 등 택시 요금을 조만간 인상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운수종사자임금 상승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 8월 3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실질적으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하루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사납금의 형태로 납입 받는 행태를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법령에서 규정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납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증가하는 수익을 운수종사자의 임금 인상이나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업체 수익 증대로만 활용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사납금 부담을 줄이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기대수익을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개선 이행계획을 강화하고,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조치 및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익 증대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

O 택시요금 인상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개선 이행 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

O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여부 확인 및 요금인상 시점부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금 지하고, 1년 이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개선명령

O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개선 이행 계획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감차명령 및 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경기도 내에는 법인택시 1만 1천여 대, 개인택시 2만 6천여 대 등 모두 3만 7천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한편, 인천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3000원에서 최대 4000원으로 1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택시 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한 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 물가대책위원회에 안을 상정해 인상 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법인택시 5300여대, 개인택시 8800여대 등 총 1만41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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