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협동조합 금융업 및 보험업 허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협동조합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말 법인 등기된 9547개 협동조합 중 절반에 육박하는 4447개가 폐업 또는 사업 중단상태이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중단 이유 중 24.4%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 운영자금 부족은 21.7%로 나타났고 폐업 이유도 수익모델 미비 30.5%, 사업 운영자금 부족 24.0%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 중인 협동조합 중에서도 향후 1~2년 이내 추가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1%에 달했다.

협동조합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재무적 요소 중심의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으로는 협동조합의 신용도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협 또한 개인조합원 대출 중심인데다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극히 낮고, 금리도 일반은행 보다 높아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협동조합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협동조합 자금조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자 협동조합 경제생태계를 튼튼히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스페인,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협동조합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해 맞춤형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은행이 일반화돼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은행 설립이 원천금지되어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이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협동조합 금융업 보험업 영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은행 설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상법상 회사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협동조합이 배제되어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이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성격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안호영, 임종성, 윤후덕, 강병원, 권칠승, 김경협, 정춘숙, 강훈식 의원이 참여하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안호영, 임종성, 윤후덕, 강병원, 권칠승, 김경협, 정춘숙, 강훈식 의원이 참여하였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안호영, 임종성, 윤후덕, 강병원, 권칠승, 김경협, 정춘숙, 강훈식 의원이 참여하였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