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 상반된 내용의 분석이 공개 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관련하여 유해성분 1/10(십분의 일)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9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가 김순례의원실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코스의 ‘유해성분평균 90% 감소’광고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답변 中 (2018.09.12.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

“광고에 대해 검증 요구시 유해성분의 감소량 자체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부가 기업의 광고내용을 인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악용 소지”

“단순히 유해성분의 함량만이 언급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볼 때 과대광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필요”

지난 6월 7일 식약처가 “궐련형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된다”라는 연구결과 발표 이후 아이코스 측은 식약처의 검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 소송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식약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금연은 커녕 궐련형전자담배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마치 궐련형 전자담배는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 했다.

이어서“담배회사가 잘못 된 정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할 부서는 식약처”라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의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식약처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업체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이 바르는 썬크림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7년 모스크바 국립대학 연구진들이 국제학술지 케스모피어에 게재한‘아보벤존’물질에 관한 연구다. 김순례 의원실이 해당논문을 국회도서관을 통해 공식 번역한 내용에 따르면,‘자외선 차단제’에 많이 사용되는‘아보벤존’과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염소’가 물속에서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벤조산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결과적으로,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7월 미국 하아외주의회에서 ‘옥시벤존’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차단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도 언급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옥시벤존’ 성분이 극소량만으로도 산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해양생물의 유전자 변형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하와이주의회가 세계 최초로 만든 규제다.

‘옥시벤존’과 ‘아보벤존’이 들어간 자외선차단제가 국내에 무려 3,468개나 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국내유통 중인 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순례 의원은 “유기자외선 차단제에는 문제가 되는‘아보벤존’과 ‘옥시벤존’물질이 주로 들어 있다” 면서 실제 식약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부작용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부작용비율이 11.4%로 ‘무기’자외선차단제 3.6%에 비해 약 3배가량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원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옥시벤존’과 ‘아보벤존’관련하여 이미 세계적인 배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순례의원은 최근 발표된 두 연구자료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은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하와이주의회처럼 세계 기준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꼭 산업성장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식약처가 선도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민간 기업들의 연구를 독려해서‘아보벤존’‘옥시벤존’ 물질을 안 쓰고, 백탁현상 까지도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면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