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0일 제 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규정하여 입법예고 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주식보유 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뒀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한도 초과 보유 주주(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 고장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지적에 대해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은 11월 26일까지 예고되고 내년 1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