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갑질'의원으로 오해받아 항의전화에 시달려

서울시의회 의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피감기관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업무를 미루다가 시일이 임박하자 일선학교에 답변자료 제출기한을 제출공문 발송 다음날로 통보해 일선학교의 불만이 거세지게 되었고 급기야 해당 시의원에게 항의전화는 물론 '갑질 요구자료’를 없애달라는 성명서까지 발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에 따르면 조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리스트를 지난 10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하면서 10월 23일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서울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답변자료 제출기한을 요구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한 다음날로 학교 측에 통보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해 요구 자료 제출 시간을 규정인 10일의 두 배가 넘는 23일이나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했던 일선 학교에서는 노조를 통해 ‘갑질 요구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항의전화와 항의메일 그리고 항의방문까지 하고, 심지어‘갑질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조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그 원인을 따졌더니 “23일로부터 역산하여 교육청 내부 스케줄을 잡다보니 그러한 결과가 도래되었고,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정해진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수합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일정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시의원이 황당하게 '갑질'의원으로 둔갑한 것이다.     

조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탓에 애먼 시의원들만 ‘갑질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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