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서울 관악을)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서울 관악을)이 TV수신료와 전기료의 불합리한 통합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상 TV수신료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을 맡아 전기료와 함께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역시 늘어나고 있어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 징수가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개정안은 ▲ 위탁기관이 수신료를 부과할 시에는 다른 부과항목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 별도의 고지 행위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신환 의원은 “국민들 상당수는 아직도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러다보니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 방식이 개선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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