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의 친인척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 땅의 청년취업준비생들과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재벌도 세습, 노조도 세습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고용세습이 판을 치니 부모 빽 없는 성실하고 선량한 이 땅의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적폐란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적폐입니다.

부정과 청탁, 압력으로 채용하려는 자들이나 채용시키는 자들, 기득권세력 간의 야합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한편으로는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득권 양당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해 3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당시 국민의당 의원님들과 함께 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는 “고용세습 및 고용 강요라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제4조의2) 하였습니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강요, 청탁 등을 하는 행위
2.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자녀ㆍ친인척 등을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처벌조항을 만들어 ②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비리는 제4조의2 중 제1항2호, 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친인척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더 윗선과 노조 간의 별도의 합의나 압력이 있었다면, 이 또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 공정성을 통해 기득권 세력들의 전횡과 자리의 대물림을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 법안은 당시 국민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기득권 양당의 무관심에 막혀 아직도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더 이상 불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의 강압이나 노사가 결탁하여 저지른 취업비리에 대해 모든 공기업, 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취업을 무효화하고 비리 취업자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건강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정의이고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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