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개월 수입분에 대한 이익만 합쳐도 600억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2017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 담배의 100%로 결정되었으나, 식약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6월 7일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 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 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 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 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어, 한 갑 당 319원만큼 세부담이 낮다.

올해 8개월 동안 수입량(2018.1.~8.) 1억 8,320만 갑을 감안할 때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나라가 담배 회사에게 그냥 주고 있는 것이다.

이종구 의원은 “궐련형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궐련형 전자 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라며, “작년 조세소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궐련형 전자 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배와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 회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입한 수량만 감안해도 600억원에 이른다”며 “궐련형 전자 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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