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소재지’를 해외로 하여 한국 조세 회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IT 기업의 조세 회피가 문제가 심각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엄청난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

2017년 대표적인 해외 IT 기업인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액은 2600억원이고, 이에 따라 200억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학계에서 말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산액은 4조 9,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4조 6,785억원의 매출을 올려 4,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의 경우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법인으로 등록하여 영업 중인 해외 IT 기업에 대한 과세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IT 서비스의 경우 ‘서버소재지’에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해외 IT 기업이 악용하여 법인 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소재지’를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IT 기업의 가장 큰 수익원이 앱마켓 서비스의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 규모와 사업비용 부분 등의 정보가 없어, 과세하지 못하는 법인세가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유승희 의원은 “시민단체에서도 수차례 지적해왔고 소위 ‘구글세’라 불리는 관련 법안 들이 발의되어 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구글 외에도 다양한 해외 IT 기업들의 한국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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