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의료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

손금주 의원(국회 농축산위 소속)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다른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손금주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하였다. 

특이한 것은 손금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농축산위 소속으로 연이은 의료계의 사회적 물의로 의료계 안팎을 막론하고 의사 면허 취소 등 처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계 내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그 간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의료계 내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엄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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