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0% 인하는 효과 없었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검토해야

유류세의 소폭 인하는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니, 대폭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환영한다며, 다만 소폭 인하로는 가격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또는 폐지할 것을 검토하라고 당부하였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 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휘발유 1만원 구매하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 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유 의원이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하였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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