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금지 범위 확대해야

산업은행이 고위퇴직자들을 당행과 대출계약을 맺은 회사들로 '재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잔액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이뤄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한 상태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산업은행 출신 재취업자는 총 28명이었다. 이 중에서 6명은 올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곳의 회사는 여전히 산업은행과의 대출계약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잔액은 1조3828억 원이었다.

대출계약이 남은 회사에 재취업한 20명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담당이사(CFO), 감사·본부장·고문·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주요 재취업 사유는 △금융감독사 5명(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 △PF 19명(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 △일반거래처 4명(거래기업 요청에 대응) 등이었다.

다만 기업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따른 구조조정 사유의 재취업은 없었다.

산업은행은 제출 자료에서 "2016년 10월31일 혁신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 신규 재취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산은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과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제 역할을 못한 채 퇴직자의 일자리 보장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임직원 재취업은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가는 건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한정한 낙하산 전면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진태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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