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3건, '17년 5건, '18년 7월까지 8건으로 급증에도 해임 등 중징계는 단 3건 뿐

최근 3년간 두 달에 한건 꼴로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까지는 거의 매달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3월을 제외한 매달,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16년에는 3건이던 성범죄 징계가 ‘17년에는 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8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성범죄의 유형도 다양했다. 부하 여직원에게 “엉덩이에 껌딱지가 붙었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직장내 성추행과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등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성매매 범죄도 두 건이나 됐고, 식당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 등 중징계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감봉 8건, 강등 2건, 정직 3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시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징계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181건 중 성범죄는 16건으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품위손상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건, 직무유기 20건, 성범죄 16건, 위법부당처리 10건 순으로 많은 징계를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매달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원순 시장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여성들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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