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의회는 지난 8월 15일 외국인의 기존 거주지역을 ‘민감토지(sensitive land)’로 분류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자들이 그 지역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해외투자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여 개정되는 ⌜2005해외투자법⌟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민감토지, 중요사업자산 및 어업에 투자하기 전에 해외투자실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동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토지구입으로 발생하는 뉴질랜드에서의 수익에 대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뉴질랜드 국민이 아니면서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이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다.

‘재정 및 지출위원회’의 동 법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투자가들은 토지를 개발하여 뉴질랜드에 주택 공급을 추가하는 경우, 핵심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비거주나 거주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민감토지가 아닌 거주토지의 구입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만 있음을 규정한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뉴질랜드의 통상거주자가 아닌 사람이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뉴질랜드의 통상거주자란 거주 등급 비자를 보유한 사람, 그리고 뉴질랜드에 적어도 12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한 이들은 세법거주자(tax resident)이어야만 하고 12개월 동안 적어도 183일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는 거주비자를 소지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 거주했거나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파커 무역장관은 ”우리 정부는 부유한 외국인 구매자들에 의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주택구입 비용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호숫가든 해변가 부동산이든, 아니면 평범한 교외 주택이든, 이 법안은 우리의 주택들이 국제적 시장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거래되도록 할 것이다.”

뉴질랜드 주택가 풍경

평론가들은 외국인 구매자는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것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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