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건이었던 서한 발송이 2018년9월 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 57건의 절반 이상인 27건이 올해 발송된 것이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서한발송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주식 투자규모 증가, 의결권 행사 시 반대 입장 증가 등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지분율 1000분의 5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 1000분의 10이상인 기업 중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게 된다. 비공개 대화는 ▲ 경영진 등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서한발송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공개 대화의 내용은 ▲ 사실관계 확인 ▲기업 입장표명 요청 ▲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이다.

1년간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즉시 선정이 가능하며 선정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의결권 행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된 후 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이 가능하다. 공개중점관리기업이 되면 공개서한을 발송 할 수 있다.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년도 말이 되지 않더라도 즉시 선정이 가능하며 선정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역시 의결권 행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최근 5년 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추이는 2013년 83.9조원에서 2017년 131.5조원으로 47.6조원 증가하였고,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비중도 0.53%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253개에서 276개로 23개 증가하였다. 10% 이상인 기업은 44개에서 96개로 52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2014년 찬성 90.77%, 반대 9.05%에서 2018년7월까지 찬성 79.7%, 반대 19.9%로 반대가 2배 이상 늘었다. 찬성 위주의 의결권 행사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사례를 보면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1건에서 2017년 7건, 2018년7월까지 5건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만큼 부결된 건수도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의결권 행사 형태의 변화를 보았을 때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서한발송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른바 ‘땅콩 회황’이라 불렸던 대한항공 항공기의 회항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서한을 발송한 이후 현재까지 57건의 서한이 발송되었다.

주요하게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 조사에 대한 질의, 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질의 등이 있으며 최근 학교급식에 납품한 식재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풀무원 푸드머스 관련 질의도 눈에 띈다.

대한항공은 2015년1월, 2017년7월, 2018년4월 비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지난 6월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최다 서한 발송 기업이 되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첫 사례가 되어도 무방한 상황이다.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는 저배당으로 올해 5월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합리적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을 지정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3년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공개하기로 했는데 두 기업이 첫 공개 대상이 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및 공적 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은 중요하다.

서한발송을 시작으로, 중점관리기업 선정, 적극적 의결권 행사까지 원활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대로 공적 가치를 지키며 기업을 운영한다면 연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런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에 이를 담당할 조직·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바 의결권·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 바 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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