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운송부는 「교통운송부의 국가 관리책임에 속하는 안전의 저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물품 목록 규정 통자(通諮)」 제41/2018/TT-BGTVT호를 공포했다.

이 통자에서는 차량, 철도, 선박 및 관련 부품 등 총 194종을 교통안전 저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품목은 교통안전 저해 유발 가능성 정도에 따라 ‘통관 전(수입물품의 경우), 시장 출시 전(베트남 내 생산, 조립물품의 경우) 인증이 필요한 물품 목록’과 ‘규준,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공표가 필요한 물품 목록’으로 분류하고 있다.

베트남 고속도로 풍경

이 목록에 포함되는 물품은 통관 전, 또는 베트남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 베트남 기술규준(QCVN) 또는 기술표준(TCVN) 부합성 내역을 공표하거나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통관 전(수입물품의 경우), 시장 출시 전(베트남 내 생산, 조립물품의 경우) 인증이 필요한 물품 목록

이 목록에 포함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통관되기 전 베트남 국가기술규준, 표준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 내에서 생산, 조립된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국가기술규준, 표준 적합성의 공표, 인증이 요구된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물품은 총 31종이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소방차 등의 자동차, 트레일러류 15종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지게차 등의 산업용 차량류 11종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등 철도 관련 차량, 객차류 4종

2. 규준,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공표가 필요한 물품 목록

이 목록에 포함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국가기술규준, 표준 적합성 공표 또는 인증이 요구되며, 인증은 해당물품의 통관 후 시장 출시 전에 진행된다.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국가기술규준, 표준 적합성을 공표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캠핑카 등의 자동차, 트레일러류 20종 △신체장애인용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류 4종 △골프카트 등의 모터가 달린 사륜 차량 △레미콘 등의 산업용 차량 26종 △오토바이 배터리 등의 부품 18종 △해양 시추기 등의 해양 석유, 가스 탐사개발 수단, 설비 4종 △유람선 등의 해양 선박류 4종 △예인선 등의 내륙수로 관련 선박류 4종 △부교 등의 내륙수로 기반시설물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 등 철도 관련 물품 8종 △안전유리 등의 해양 탐사개발 수단 및 교통운송에 사용하는 산업제품 73종

이 통자는 2018년 9월 15일부로 시행되었으며, 구 「교통운송부의 국가 관리책임에 속하는 안전의 저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물품목록 규정 통자」제39/2016/TT-BGTVT호는 이 법의 시행으로 자동 폐지됐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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