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영공의 이용 및 해양 운항 규정 위반에 관한 행정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 「행정위반법」 내 관련 규정의 처벌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공의 이용 시 항공기와 비행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1천에서 2천루블(약2~4만원 상당)에 준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이는 비행승무원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드론)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러시아 상공에서 바라 본 자연경관

이외에도, 영공의 이용과 운항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기존보다 10배 인상하도록 했다. 따라서 영공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민은 2만에서 5만루블(약40~100만원), 공무원은 10만에서 15만루블(약2~3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영공에서 행위 할 경우 5천루블에서 많게는 10만루블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벌금 50만루블과 90일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선장 또는 선박관리사가 항해 또는 선박의 정차규정, 출〮입항규정 등을 포함한 해양운항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기존의 10배 수준인 5천루블에서 1만루블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재차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1~2년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 상정된 상태로, 조속한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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