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24일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 현안인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 의원은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 사항인 제주 성산고등학교 국립해사고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신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및 국가예산 반영을 당국에 강력히 요청해 내년도 정부예산의 해양수산부 부처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시키고 지난 7월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직접 만나 제주해사고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관기관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개정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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