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무회의 거쳐 연내 공포 예정

법제처는 24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18.10.24-1.23) 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들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체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o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

o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o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o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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