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위해 입법 등을 통한 ‘을’을 위한 의정활동 돋보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장기돈 엔진기계사업본부 대표에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위와 회사 경영진들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차원의 정화를 주문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정은 정교하고 악랄했다. 피스톤, 실린더 등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힘센엔진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삼영기계에게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서면 발급 없이 불법적으로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기술 자료를 받아 제3의 업체로 넘겼다.

현대중공업은 제3의 업체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로 제품 양산에 성공하자 삼영기계와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은 경찰, 공정위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지도, 품질검사, 현장실사 등을 핑계로 현장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기술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요구한 후 받은 자료에 핵심 내용이 빠져있으면 품질 평가 과정에 배점을 낮게 받아 신규 발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로 협박해 모든 기술 자료를 받아냈다.

이 자료들은 제조공정도, 작업절차서, 2차공급자현황 등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명시된 기술 자료들이다.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기술탈취를 당한 ‘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정비, 법률지원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반드시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산 계약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계약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위, 중기부 등 관련 부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 시스템을 전수조사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 과감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8월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주문하고, 10월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난 6월 재선거로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발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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