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7일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출 담보의 범위를 동산으로 확대하는 「동산담보법」에 서명, 법률로 확정했다.

법무부 산하 토지등기소

이 법은 담보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 사업자들의 대출 기회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 경제 활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필리핀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한 담보로 토지나 부동산을 선호하여 온 것으로 알려진바, 앞으로 이 법의 시행이 필리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총 8장 68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담보권의 설정・대항요건・우선순위・등기를 비롯하여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행 및 이 법의 제정 이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한 경과규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이 다루는 동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 조항에 등장하는 담보물의 종류로는 유형자산, 투자재산, 예금계좌, 물품, 소비재, 재고품, 지식재산권, 가축 등이 있다.

동일 담보물에 여러 권리가 설정된 경우 그 우선순위는 해당 권리의 설정 시기가 아닌 등기 또는 대항요건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나(제17조), 매입대금에 대해 설정된 담보권(PMSI: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그 담보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된다(제23조).

이 법은 행정부처에서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담보등기를 담당하게 되는 필리핀 법무부 산하 토지등기소(Land Registration Authority)는 전자등기부를 마련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필리핀 재무부는 담보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하는 담보약정의 예시문을 필리핀어와 영어로 각각 마련해야 한다. 그 밖에도 위의 두 행정부처는 동산담보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6개월 이내로 공표해야 한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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