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은 1980년 9월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2011년 6차 개정 당시 폭발적인 관심 속에 23만 여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올해 7차 개정에 대한 기대는 이보다도 더욱 큰 편이다. 고속성장세를 줄곧 유지해왔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겪고 있는 현황도 부담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차 개정과 달리 이번 7차 개정은 세수 근간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과세기준점, 세율, 징수방식, 공제항목의 4가지 방면에서 커다란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점: 월 소득액 3,500→5,000위안(연간 6만 위안)부터 과세하도록 43% 상향조정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여 세율 하향 조정

△징수방식: 근로 관련 소득은 묶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 징수

△공제항목: 사회성 보험 외에 교육, 의료, 주거 분야 지출도 포함하여 공제범위 확대

과세기준점은 1980년에는 월 소득액 800위안, 2006년에는 월 소득액 1,600위안, 2008년에는 월 소득액 2,000위안, 2011년에는 월 소득액 3,500위안으로 점차 상향 조정되어 왔다. 2017년 중국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 직원 연 평균급여가 61,578위안이라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세금징수 감면 혜택을 받는 중저소득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 후에는 월 소득액 1,500위안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3% 세율을 월 소득액 4,500위안 미만인 경우까지 혜택받게 된다. 월 소득액 4,500 초과 9,000위안 미만인 경우 20%이던 세율이 10%로 낮아진다. 월 소득액 9,000위안 초과 3,5000위안 미만인 경우 25%이던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그 이상의 구간에는 종전과 동일한 구간과 세율이 유지된다.

징수방식은 일부 기준이 통일된다. 현행 개인소득세는 급여 소득, 사업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이자〮배당금 소득, 재산임대 소득, 재산양도 소득 등 종류가 다양하며 징수방식도 제각기 다르다. 이 가운데 급여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하나로 묶어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 징수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항목은 확대된다. 기초의료보험, 기초양로보험, 실업보험 등의 현행 세액공제 항목에 교육, 의료, 주거 분야 지출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가세무총국은 민생 관련 항목을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하는 조치가 중저소득층의 월 납세의무금액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제일보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세수 조정이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및 민주법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초 작업이며 중국 공민의 납세의식과 법치관념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주민 실질소득의 증가로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보았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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