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하원을 통과한 선거 기간 동안의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한 법안 2건이 상원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선거 유세 중에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하원에서 채택한 두 법안은 각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일반법(loi ordinaire) 개정안과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직법(loi organique) 개정안으로, 두 법안 모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전 3개월 간의 선거 기간 중에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이 긴급 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가짜 정보의 정의로는 "가짜 정보를 구성하는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특정 사실에 대한 모든 주장 또는 비난"이 채택되었으며, 거짓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도 긴급 절차가 적용된다.

소관 판사는 해당 정보가 인위적으로 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 유포되었는지를 48시간 내에 판단하여 사이트 폐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2건의 법안에 대하여 텍스트 검토 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48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를 상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원 법사위원회 크라이스토페-안드레 프라사 의원은 상원은 "(하원에서) 제안한 조항의 효과성"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위험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