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4년간 삼성화재에 운영권 맡겨: 연간 8,120억원 운용에 따르는 수익 보장했으나 관리감독은 없어, 외국인전용보험 지급에서 오작동 여부 밝히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음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17. 8. 10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10.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되었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고, ‘13. 9월’ 뒤늦게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다가, ‘16. 12월’에서야 타 보험사와 사업비 재정산 협의를 하였다.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인데도 삼성화재는 위탁기관인 공단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문제를 알고도 3년을 방치한 것이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업비뿐 아니라 보험료 지급도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삼성화재는 사고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책으로 “보험금 처리현황 확인이 되도록 공단에도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2017년 8월 이전까지는 외국인전용보험 위탁기관인 공단에게 시스템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국가사업인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음이 드러났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보장 성격의 출국만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매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9만여 명,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급여의 8.3%씩을 보험회사에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역시 상해보험(연령에 따라 다르나 20대의 경우 평균 25,000원가량) 과 귀국보험(귀국 항공권 구입액 수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귀국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시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전용보험을 맡아온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는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다른 보험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나, 운용과 사업권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삼성화재가 맡아왔다. 그 결과 타 보험사들은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고, 결국 2017년부터는 삼성화재가 95% 지분율을 가지게 되었다. (5% 한화손보)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매해 9만여 명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 고용사업주와 노동자들은 해당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어 매해 안정적인 보험금액이 입금되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출국 만기 보험금은 해마다 누적되어 결국 삼성화재는 고객 유치 등에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운용 수익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한정애 의원실로 제출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 8월말 현재 삼성화재가 보유한 외국인 전용보험 잔액은 8,711억원에 이르는데, 납입 대비 지출을 감안할 때 해가 바뀔수록 보유액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수혜 대상이고, 입국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출국 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국내 사업주들이 건장한 20대 청년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업무 외 질병이나 다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 보장기한이 지난 대다수 보험금은 삼성화재가 갖게 된다.

즉 외국인전용보험 운용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게 됨에도 특정 보험회사만이 운영하여 온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것’ 이라며 ‘국가 정책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정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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