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구제급여 조사‧판정 미인정시 구제계정 조사‧판정에서 인정되어야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를 정하는 2단계의 복잡한 피해구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시간이 오래 지나 영수증과 의사소견서 등이 없어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2월1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을 이달 29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8월14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년 2월1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면서 특별구제계정 피해 질환에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상관성이 다소 약해 구제급여 미지원 천식) 등 5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질환자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등을 일일이 내야 하나 오랜 기간이 지나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환경부는 제출이 어려울 땐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만 있으면 의무기록과 영·유아 입원 내역 등을 토대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산출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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