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현대화법 서명 이후 개최된 환영식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는 「마라케시 조약 이행법」(Marrakesh Treaty Implementation Act) 및 「음악현대화법」(Orrin G. Hatch–Bob Goodlatte Music Modernization Act) 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의 개정이다.

10월 9일자로 제정된 「마라케시 조약 이행법」은 2013년 6월 27일로 채택되고 2016년 6월 30일자로 발효한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미국의 저작권법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으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의 경우 독점권의 제한을 규정한 제121조에 “이용가능한 형태” 및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새로운 정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마라케쉬 조약 당사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 복제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하는 제121A조가 신설됐다.

이어 10월 11일에 제정된 「음악현대화법」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음악 시장의 기술과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여러 차례의 의회 청문과 미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종합적 검토 끝에 채택됐다. 이 법은 저작권 중에서도 음악 저작물, 특히 디지털 형태로 전달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총 4편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디지털 음악에 대한 포괄실시권 신설 △포괄실시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위탁 기관의 선정 △1972년 2월 15일 이전 고정된 녹음에 대한 제도적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디지털 음악에 대한 강제실시권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음악현대화법 서명 이후 개최된 환영식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우선 「음악현대화법」으로 도입되는 포괄실시권(blanket license)은 일종의 강제실시권으로, 강제실시권 취득 요건을 갖춘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배포할 권리를 저작권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실시권의 대상은 음악 서비스 제공자가 음악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에 필요한 서버의 구축과 반포 및 음악 저작물의 중개적, 보관적, 부수적 복제이다.

또한 이 법은 포괄실시권의 시행을 위해 미국의 저작권 업무 총괄자인 미국 저작권 등기관(미국 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사무실 기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위탁 기관인 MLC(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및 DLC(Digital Licensee Coordinator)를 새로이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MLC는 포괄실시권 전반적 업무 처리와 저작권자 및 음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DLC는 관리요금 업무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두 기관 모두 독립적 지위를 갖는 비영리 기관 중에서 선정하며, 최초 선정 이후에는 5년 주기로 검토를 거쳐 기존 기관의 재선정 또는 신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음악현대화법」은 MLC의 필수 하부 조직으로 이사회를 비롯하여 운영자문단, 미청구 로열티 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정하고 있다. 그 중 표결권이 있는 이사 14인 및 표결권이 없는 이사 3인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음악출판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표결권이 있는 이사 (14인)

   - 음악출판사 대표 10인

   - 작사작곡가 4인

△ 표결권이 없는 이사 (3인)

   - 음악출판사 비영리 협회 대표 1인

   - DLC 대표 1인

   - 미국 작사작곡가 이익증진을 목표로 하는 전국단위 비영리 협회 대표 1인

「음악현대화법」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1972년 2월 15일 이전 음반의 권리 소유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 보호 장치란 이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음반의 권리자가 받은 일정 침해에 대하여 보장되는 구제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구제가 보장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음반의 최초 출판일부터 95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나, 음악이 유형물에 고정된 시기에 따라 다음의 기간이 적용된다.

- 1923년 이전 출판된 음반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음악현대화법 제정일부터 3년이 되는 연도의 마지막 날)

- 1923-1946년 중 출판된 음반의 경우 최초 출판일부터 95년인 연도의 마지막 날에 5년을 더한 기간 (총 100년)

- 1947-1956년 중 출판된 음반의 경우 최초 출판일부터 95년인 연도의 마지막 날에 15년을 더한 기간 (총110년)

- 1957-1972년 2월 15일 중 최초 고정된 음반의 경우 2067년 2월 15일까지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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