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 세부규정 의정」 제143/2018/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에 따르면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 직업 실무자격 또는 직업 실무면허를 지니고 베트남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의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베트남에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외국 기업의 관리자, 운영감독, 전문가, 기술근로자로서, 적어도 12개월 이전에 해당 외국 기업에 고용되어 베트남에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만 60세의 남성, 만 55세의 여성)에 도달한 근로자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3.5%(질병 및 출산 급여분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분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2022년 1월 1월 1일부터는 매월 지급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월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 의정은 2018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