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 세부규정 의정」 제143/2018/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에 따르면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 직업 실무자격 또는 직업 실무면허를 지니고 베트남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작업중인 근로자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의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베트남에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외국 기업의 관리자, 운영감독, 전문가, 기술근로자로서, 적어도 12개월 이전에 해당 외국 기업에 고용되어 베트남에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만 60세의 남성, 만 55세의 여성)에 도달한 근로자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3.5%(질병 및 출산 급여분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분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2022년 1월 1월 1일부터는 매월 지급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월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 의정은 2018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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