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이민등록에 관한 연방법」 개정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이민등록에 관한 연방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러시아연방 내 에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고용하는 당사자(고용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등록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 외국인 고용기관은 항상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등록을 관리·통보해 왔으나, 현재는 고용기관 주소지 또는 고용기관 내 주소정보를 가지지 않는 장소(건축물, 시설물)에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만 고용기관의 근로자 거주등록 의무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거주등록 통보 의무를 간소화시켰다.

고용주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은 허위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여 각 근로자 당 35만루블(약 6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루블(약 1천5백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로 고용기관 주소지 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일반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주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때 등록할 수 있는 거주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호스텔, 모텔, 호텔, 기숙사

* 임대 및 거주등록이 가능한 주택 또는 아파트

* 고용기관이 구입한 주거공간

해당 외국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2천루블에서 5천루블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위반한 경우 벌금 뿐만 아니라, 추방 또는 5년 여의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2018년 7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거주등록의 근거 개정 (제21조)

* (기존) 우리 국민 다수가 회사 등에 거주등록을 해 왔고, 주재국에서 이를 인정

→ (개정) 외국인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의 주소로 등록되어야 함

2. ‘체류지’ 정의 규정 개정 (제2조 제1항 제4호)

* (기존) ‘외국인이 머물고 있으며, 이 연방법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간,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

→ (개정)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실질적으로 거주(수면과 휴식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또는 기관

3. 거주등록 주체에 관한 명기 (제20조 제1항)

* (기존)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이민등록에 관한 연방법」에 ‘외국인은 체류지등록을 하여야 한다’ 로 규정

→ (개정) ‘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의 대상. 외국인은 거주등록의 주체가 아닌 대상

4. 거주등록에 관한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한 정의규정 개정 (제2조 제1항 제7호)

* (기존) 기존 법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회사’ 로만 규정,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

→ (개정)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수용하는 자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게 실거주목적으로 러시아연방 법령에 따라 주거공간 또는 기타 공간을 제공한 러시아 연방 국민, 영주권자, 법인, 연방정부기관, 외교사절단, 국제기구 등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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