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의 국내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무차입공매도 및 상장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 「국민연금법」 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대여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는 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가에게 일정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누적 974조 2,830억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하여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증권의 대여를 도입한 취지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지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금지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서 연금기금에 대한 가입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외 직역연금은 주식대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원천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

불법 공매도 차단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즉, 차입공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위반 행위는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억제시킬만한 정도의 처벌에는 못미친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1년 이상의 징역)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위하여 주식잔고를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회사의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2018년 반기보고서’ 기준 코스닥 상장 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을 그대로 금융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525곳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27.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경기여건 등 외적요인도 있지만, 상장기업을 활용한 시세차익 또는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기 위한 불건전 세력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부경영도 불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이 때문에 매년 예측하지 못했던 상장폐지 사례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전한 경영이 이 아닌 사익추구를 위한 상장회사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킴으로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특히, 정보비대칭에 놓여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태규의원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관투자가들보다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커질 개연성이 상당하다. 특히, 공매도에 따른 시세조종 등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실제로 작년과 올해 코스닥 시장의 순매수대금(매수금액-매도금액) 현황을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대금은 2017년에는 6,682억원, 올해 9월말까지는 무려 3조 586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손익추계는 아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작년과 올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순매수대금 : 일정기관 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금액으로 (+)인 경우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높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가능, 손익의 추세를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무차입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로 개인투자자의 피해와 우려가 큰 만큼,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상장기업을 활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배임·횡령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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